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|
작성자: 인후1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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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:2023-11-02 | 조회:78 |
첨부파일
최고공고문.pdf(200KB), Download 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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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5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된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,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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