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인가구 등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 사업 신청 안내 |
작성자: 인후1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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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:2023-05-23 | 조회:63 | |
첨부파일
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 지킴이 신청서.hwp(68KB), Download 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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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1인가구 등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 사업 안내 > ○ 신청기간 : 2023. 5. 23.(화) ~ 6. 9.(금) ○ 신청대상 : 전주시 관내 1인가구(만 18세 이상 ~ 만 65세 미만) 또는 법정한부모 모자가정 ○ 지원내용 : 건물 현관 등에 실외형 CCTV 설치* 또는 안심장비 3종** 지원
○ 신청방법 :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○ 선정방법 : 신청접수 ⟹ 선정기준 검토 ⟹ 선정 ⟹ 지원 *사업량 소진시까지 ○ 제출서류 - 신청서, 관리대장, 주민등록등본, 주택 관련 서류(임대차계약서,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등) ※ 거주지 요건 : 전월세보증금 또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택 ※ '현관문잠금장치' 지원 신청자에 한해 임대인 동의 여부 확인 필수 ※ 사업관련 문의처 : 전주시 여성가족과 ☎ 063-281-287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