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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가구 등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 사업 신청 안내

작성자: 인후1동

등록일:2023-05-23 조회:63
첨부파일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 지킴이 신청서.hwp(68KB), Download 12 미리보기
지원내용 참고자료.hwp(314KB), Download 4 미리보기

< 1인가구 등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 사업 안내 >

 

신청기간 : 2023. 5. 23.() ~ 6. 9.()

신청대상 : 전주시 관내 1인가구(18세 이상 ~ 65세 미만) 또는 법정한부모 모자가정

지원내용 : 건물 현관 등에 실외형 CCTV 설치* 또는 안심장비 3** 지원

*인터넷, 와이파이 설치가구에 한해 1년 이용료 지원(단독주택 설치 불가)

- 아파트 등 보안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가구 및 단독주택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
**인터넷이 안되거나 실외형 CCTV 설치를 원하지 않는 가구는 현관문 이중잠금장치, 창문 잠금장치, 휴대용 비상벨 3종 세트 중 전부 또는 일부 장비 지원 가능

실외형 CCTV와 기타 안심장비는 중복지원 불가

신청방법 :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

선정방법 : 신청접수 선정기준 검토 선정 지원 *사업량 소진시까지

제출서류

- 신청서, 관리대장, 주민등록등본, 주택 관련 서류(임대차계약서,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등)

거주지 요건 : 전월세보증금 또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택

'현관문잠금장치' 지원 신청자에 한해 임대인 동의 여부 확인 필수

사업관련 문의처 : 전주시 여성가족과 ☎ 063-281-287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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