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도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신청관련 안내 |
작성자: 인후1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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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:2023-01-25 | 조회:38 |
첨부파일
2023년 노후공동주택 사업 설명자료.hwp(106KB), Download 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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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사업개요 1) 사 업 명 : 2023년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2) 지원대상 : 노 후 – 사용검사 후 20년이 경과된 분양 공동주택(지원 5년 경과 후 재지원 가능) 쉼 터 – 사용검사 기한 제한 없음(지원 5년 경과 후 재지원 가능) 환경개선 –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분양 공동주택 3) 지원내용 : 공용·부대시설 보수,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지원 4) 사 업 비 : 덕진·완산 합 667.5백만원(시설물 보수 240, 쉼터 202.5, 경비근로자 환경개선 225) 5) 지원금액 : 노 후 – 단지별 사업비의 70% 이하로 3,000만원 이하(자부담 30% 이상) 쉼 터 – 사업비 범위 내 3,000만원 이하 환경개선 – 단지별 500만원 이하 6) 접수기간: 2023. 1. 25.(수) ~ 2021. 2. 17.(금) 7) 접수방법: 덕진구청 건축과(4층) 공동주택팀으로 서면 접수(문의 270-6476) |